주 메뉴

임금결정현황조사

전체 결정현황

협약임금인상률

(단위 : %)
(단위 : 년)

‘협약임금 인상률’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임금협약을 통해 인상하기로 사전 합의한 인상률(당월까지의 누계분)로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인상률과는 다릅니다. 협약임금에는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시간외수당(초과급여)과 연ㆍ월차, 생리휴가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연ㆍ월차 및 생리수당, 결산 후 잉여금이 발생하는 배당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
임금결정진도율

(단위 : %)
(단위 : 년)

'임금교섭 진도율(구 임금교섭타결률)’은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 중 임금을 결정한 사업장의 비율입니다.(당월까지의 누계분) 노사협의회 등에서 협의 또는 합의하여 정한 경우는 합의한 날을 결정일자로 봅니다.

※ 출처 : 고용노동부「임금결정현황조사」(구「임금교섭타결현황조사」, '13년 명칭변경)